한국 부모 → 미국 자녀 상속/증여 — Form 3520 ($100K 룰) + FBAR + 한미 상속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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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한 줄
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(시민권자/영주권자/세법상 거주자)에게 연간 $100,000 초과 증여/상속하면 자녀가 Form 3520을 IRS에 신고. 증여세는 안 내지만 신고 의무는 있음. 미신고 시 가산세 월 5%, 최대 25% = $1M 받고 누락하면 $250,000 페널티.
가장 흔한 오해 BIG 3
| 오해 | 실제 |
|---|---|
| "증여받는 사람은 미국에서 세금 안 낸다" | 맞음 — 단, 신고 의무는 있음 (Form 3520) |
| "부모가 한국에서 증여세 냈으니 끝" | 한국 증여세 ≠ 미국 신고. 별개 |
| "$100K 미만이면 안전" | FBAR/8938는 별개로 트리거 가능 |
미국 측 신고 — Form 3520
임계값 (2026 기준)
- 외국 개인(부모/친척)으로부터: 연간 합계 $100,000 초과
- 외국 법인/파트너십으로부터: 2025 기준 약 $19,570 초과 (매년 inflation 조정)
- 여러 친척에게 받았어도 관련자(related parties) 합산
- $100K 초과 시 → $5,000 초과 각 건별 별도 보고
제출 시기/장소
- 마감: 본인 1040과 같은 날 (4월 15일), 연장 시 10월 15일
- 제출처: IRS Ogden, UT (1040과 별도 봉투)
- 주의: Form 3520은 1040과 별도 신고 — 1040에 첨부 X
- 전자 신고 X (2026 현재 종이 신고만)
페널티 (IRC § 6039F(c))
| 위반 | 페널티 |
|---|---|
| 미신고/지연신고 | 증여액의 월 5%, 최대 25% |
| $200K 받고 미신고 | $50,000 (25%) |
| $1M 받고 미신고 | $250,000 (25%) |
| 고의 미신고 | 형사처벌 가능 |
| "reasonable cause" 입증 시 | 면제 가능 (입증책임 본인) |
한국 측 — 증여세/상속세
한국 증여세 (증여자 부담 또는 수증자 신고)
- 한국 거주자가 한국 자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 → 한국 증여세 발생
-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(성인 자녀 기준)
- 세율: 1억 이하 10%, 5억 이하 20%, 10억 이하 30%, 30억 이하 40%, 30억 초과 50%
- 해외 송금 = 증여 추정 가능 (한국 국세청 모니터링)
- 증여세 신고: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한국 상속세 (사망 시)
- 한국 거주자 사망 → 전 세계 자산 한국 상속세 (배우자 5억 + 자녀 5천만 등 공제)
- 비거주자 사망 → 한국 내 자산만 상속세
- 2025 세율: 1억 이하 10% ~ 30억 초과 50%
- 신고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한미 상속세 — 이중과세 위험
-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 조약 X (소득세 조약만 있음)
- 미국 상속세는 사망자 기준 — 미국 시민권자/영주권자 사망 시 전 세계 자산 (2026 면제 한도 약 $14M)
- 한국 부모(미국과 무관) 사망 시 미국 자녀가 받는 상속 → 미국 상속세 X, Form 3520 신고만
- 한국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였다면 → 미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가능 (조약 없으니 이중)
관련 신고 트리거 — 동시에 발생
| 받은 후 자산 | 발생 신고 |
|---|---|
| 한국 통장에 입금 받아둠 ($10K+) | FBAR + Form 8938 |
| 한국 부동산 상속 | FBAR/8938 X (직접 부동산), 단 임대 시 Schedule E + 1116 |
| 한국 회사 주식 상속 (10%+) | Form 5471 (CFC 가능성) |
| 한국 신탁 수익자가 됨 | Form 3520 + 3520-A (매년) |
| 미국으로 송금 받음 ($10K+) | 은행 자동 보고 (CTR), 본인 신고 X |
실전 시나리오
케이스 A: 한국 부모가 결혼자금 $80,000 송금
- $100K 미만 → Form 3520 X
- 한국 측: 5천만 공제 후 증여세 발생 (부모 신고)
- 미국 자녀: 신고 의무 X (단, 받은 돈 보관 계좌 잔액 확인 → FBAR/8938 트리거 가능)
케이스 B: 한국 부모가 아파트 매각 후 $500,000 송금
- $100K 초과 → Form 3520 신고 필수
- 각 건별 $5K 초과 모두 별도 기재 (보통 1건 일시 송금이면 1줄)
- 한국 측: 부모가 한국 양도소득세 + 증여세 (5천만 공제 후)
- 미국 자녀: 받은 돈 한국 통장 보관 시 → FBAR + Form 8938
- 미국 자녀: 미국에서 증여 자체 과세 X
케이스 C: 한국 아버지 사망, 자녀(미국 시민권자)가 한국 부동산 상속
- 한국: 아버지 명의 자산 전체에 한국 상속세
- 미국 자녀: Form 3520 신고 (상속도 외국 gift로 분류, $100K 초과 시)
- 한국 부동산 보유: Form 8938 X (직접 부동산), 임대 시 Schedule E + Form 1116
- 나중에 매각 시 미국 capital gain (취득가 = 사망일 stepped-up basis 가능)
흔한 실수 TOP 5
- $100K 미만이라 안 적었는데 알고 보니 친척 합산 $120K — 관련자 합산 누락
- 1040과 같이 첨부했다가 분실 — 별도 봉투 필수
- 한국에서 증여세 냈으니 미국 신고 안 함 — 전혀 별개
- 받은 후 한국 통장에 보관 → FBAR/8938 누락
- "reasonable cause"를 쉽게 인정해줄 거라 가정 → 실제 IRS 매우 엄격
출처
- IRS: Gifts from foreign person (irs.gov/businesses/gifts-from-foreign-person)
- IRS Form 3520 Instructions (December 2025 revision)
- IRC § 6039F(c) — 페널티 조항
- 한국 국세청: 증여세/상속세 안내 (nts.go.kr)
- U.S.-Korea Income Tax Treaty (1979) — 상속세 조약은 별도, 한국과 미국은 미체결
- 2026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: $14M+ (Tax Cuts and Jobs Act, OBBBA 연장)
⚠️ 중요 면책: 한국 → 미국 상속/증여는 양국 세법이 매우 다르고 조약도 부분적이라 가장 사고가 많은 영역입니다. Form 3520 미신고 페널티는 받은 금액의 25%로 5억원 받고 누락하면 1.25억 페널티 — 세무사 비용 $2,000보다 600배 비싸다는 뜻. 송금 받기 전에 한미 양국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. 한국 부모의 미리 증여(생전 증여) 구조화는 한국 세법 + 미국 세법 + 외환거래법까지 동시 고려해야 함. 특히 국제 상속/증여 전문 변호사(국제변호사 자격 또는 한국 변호사 + 미국 attorney 협업)가 필수. 본 글은 정보 제공일 뿐, 실제 처리는 절대 DIY 금지.